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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성적 유효기간 경과 전에 점수 등록해야

2021.12.09

인사혁신처가 2022년 이후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영어‧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어학능력시험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해당 공무원 선발 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5년인데 반해,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으로 더 짧아 해당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어학시험 시행기간으로부터 성적조회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등에 응시예정자는 해당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등록 대상 검정시험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이다.
 
성적제출대상 별로 등록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플렉스 등 기타시험은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조회할 수 있어서 사전 등록이 불필요하다.
 
등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영어/외국어 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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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험뉴스(www.newsstud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