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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2025.12.31
2026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7~9급(상당)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6.6% 인상되고 재난・안전, 민원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 보수 3.5% 인상 및 저연차 실무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추가 개선한다.
이는 민간과의 보수 격차가 확대(’24년 기준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83.9%) 되는 한편,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5%에 더해 3.1%를 추가 인상해 전년 대비 6.6% 인상한다.
7~9급(상당) 저연차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 초급간부(소위・중위・중사·하사) 봉급도 추가 인상한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지난해 인상한 9급 공무원에 이어 8급(상당)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6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 원(월 평균 286만 원) 수준으로, 2025년(연 3,222만 원) 대비 월 17만 원, 연 205만 원 인상될 전망이다.
◆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우선,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을 신설해 업무 난이도와 동일 업무 담당기간(2년 이상)을 고려해 지급한다.
또한,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월 8만 원)한다.
아울러 경찰청 112신고 출동수당과 소방청 화재진화 및 구조구급 출동가산금의 1일 상한액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을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을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현장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하략 )......
※ 출처 : 인사혁신처 (www.mpm.go.kr)
▶ 보도자료 원문 바로가기
7~9급(상당)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6.6% 인상되고 재난・안전, 민원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 보수 3.5% 인상 및 저연차 실무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추가 개선한다.
이는 민간과의 보수 격차가 확대(’24년 기준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83.9%) 되는 한편,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5%에 더해 3.1%를 추가 인상해 전년 대비 6.6% 인상한다.
7~9급(상당) 저연차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 초급간부(소위・중위・중사·하사) 봉급도 추가 인상한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지난해 인상한 9급 공무원에 이어 8급(상당)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6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 원(월 평균 286만 원) 수준으로, 2025년(연 3,222만 원) 대비 월 17만 원, 연 205만 원 인상될 전망이다.
◆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우선,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을 신설해 업무 난이도와 동일 업무 담당기간(2년 이상)을 고려해 지급한다.
또한,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월 8만 원)한다.
아울러 경찰청 112신고 출동수당과 소방청 화재진화 및 구조구급 출동가산금의 1일 상한액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을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을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현장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하략 )......
※ 출처 : 인사혁신처 (www.m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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